산업통상부 2023년 12월 최초지정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(1차 연장) 공고
산업통상부
- 주관기관
- 산업통상부
- 지역
- 전국
- 접수기간
- 2026.10.02 ~ 2026.10.30 (D-16)
- 분야
- 교육·컨설팅·판로
- 관련 업종
- 제조
신청 대상 요약
산업통상부 혁신제품 중 2026년 12월 27일 최초 지정기간 만료 예정인 제품의 지정기간 연장을 신청받는다.
대상 구분: 특정 업종 · 기술·연구개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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