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제주]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 공고
제주특별자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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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대출·보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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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음식점·카페 · 도소매 · 서비스 · 숙박 · 운수
신청 대상 요약
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·소상공인에게 시설투자자금, 경영안정자금 및 청년창업기업 금리를 지원하는 융자사업입니다.
대상 구분: 소상공인 · 중소기업 일반
실무 체크포인트 미리보기
경영안정자금은 공고에서 융자제외대상 업종을 별도로 참조하므로 해당 업종 목록을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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