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통상부 2022년 12월 최초지정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(2차 연장) 공고
산업통상부
- 주관기관
- 산업통상부
- 지역
- 전국
- 접수기간
- 2026.10.02 ~ 2026.10.30 (D-16)
- 분야
- 교육·컨설팅·판로
- 관련 업종
- 제조
신청 대상 요약
산업통상부 지정 혁신제품 중 1차 연장기간 만료가 예정된 제품을 보유한 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대상 구분: 기술·연구개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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