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
국세청
- 주관기관
- 국세청
- 지역
- 전국
- 접수기간
- 2020.01.01 ~ 2026.12.31 (D-78)
- 분야
- 공고 원문 확인
- 관련 업종
- 음식점·카페 · 도소매 · 제조 · 정보통신·IT · 서비스 · 건설 · 숙박 · 운수 · 농림어업
신청 대상 요약
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가 재창업하거나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경우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대상 구분: 개인·근로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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