D-78

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

국세청

주관기관
국세청
지역
전국
접수기간
2020.01.01 ~ 2026.12.31 (D-78)
분야
공고 원문 확인
관련 업종
음식점·카페 · 도소매 · 제조 · 정보통신·IT · 서비스 · 건설 · 숙박 · 운수 · 농림어업

신청 대상 요약

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가 재창업하거나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경우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대상 구분: 개인·근로자

우리 회사·가게도 되는지 확인하기공고 원문 보기

이 공고와 비슷한 접수 중 공고

될까의 조회 결과는 참고 정보이며, 최종 판단은 공고문과 기관 심사 기준에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