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] 동두천시 2026년 4차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공고
경기도
- 주관기관
- 경기도
- 지역
- 경기도 (동두천시)
- 접수기간
- 2026.10.14 ~ 2026.10.23 (D-7)
- 분야
- 보조금·지원금
- 관련 업종
- 제조
신청 대상 요약
동두천시 소재 노동자 100명 미만 제조 중소기업 중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하고 최근 3년 매출액 평균이 300억 원 이하인 기업의 휴게시설 개선을 지원합니다.
대상 구분: 중소기업 일반
신청 대상
- 기업 규모: 중소기업
- 업종: 제조
- 업력: 1년 이상
- 매출: 300억 원 이하
- 상시근로자: 99명 이하
-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휴게시설의 신설 또는 개선이 필요해야 함
제외 대상
- 제외 업종: 음식점·카페, 도소매, 정보통신·IT, 서비스, 건설, 숙박, 운수, 농림어업
- 휴업·폐업 기업은 제외
지원 내용
- 휴게시설 개선 비용 지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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