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제주] 4분기 제주우수제품품질인증(JQ) 인증 신청(신규, 재인증) 모집공고
제주특별자치도
- 주관기관
- 제주특별자치도
- 지역
- 제주특별자치도
- 접수기간
- 2026.10.01 ~ 2026.10.16 (D-day)
- 분야
- 품질인증 지정
- 관련 업종
- 제조 · 농림어업
신청 대상 요약
제주에서 제주산 원료로 생산하고 전문기관 등의 품질인증을 완료해 출시한 제품의 JQ 신규·재인증 신청을 받습니다.
대상 구분: 특정 업종
신청 대상
- 업종: 농산물, 수산물, 축산물, 가공식품, 공산품
- 제주산 원료를 사용해 제주에서 제품을 생산해야 함
- 신청품목은 농산물·수산물·축산물·가공식품·공산품 중 하나여야 함
- 전문기관 등의 품질인증이 완료되고 현재 출시된 제품이어야 함
- 가공식품은 제주산 원료 사용비율이 식품분류별 허용 기준 이상이어야 함
- 재인증 대상은 기존 인증 허가기간 만료 1분기 전 품목이어야 함
지원 내용
- 품질인증 지정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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