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제주] 제주시 하반기 2026년 청년농업인 농지임대료 지원사업 공고
제주특별자치도
- 주관기관
- 제주특별자치도
- 지역
- 제주특별자치도 (제주시)
- 접수기간
- 2026.10.13 ~ 2026.11.10 (D-25)
- 분야
- 보조금·지원금
- 관련 업종
- 농림어업
신청 대상 요약
제주시에 거주하며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만 19~45세 청년농업인 중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 임대차계약을 유지하는 실경작자에게 임대료의 50%를 지원합니다.
대상 구분: 특정 업종
신청 대상
- 업종: 농림어업
-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함
- 만 19세 이상~45세 이하(시행연도 기준 1981년 1월 1일~2007년 12월 31일 출생자)
- 농업경영체 등록 필요
-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실경작자여야 함
- 2026년 1월 1일 기준 농지 임대차계약을 유지해야 함
제외 대상
- 제외 업종: 음식점·카페, 도소매, 제조, 정보통신·IT, 서비스, 건설, 숙박, 운수
지원 내용
- 보조금·지원금 지원
서류 체크리스트
공고에 정리된 서류가 없어요. 공고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.
로그인하면 찜과 준비 상태를 함께 저장해요.
이 공고와 비슷한 접수 중 공고
될까의 조회 결과는 참고 정보이며, 최종 판단은 공고문과 기관 심사 기준에 따릅니다.